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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를 할 수 있는 시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?
약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에서 교양 택일 시험 내지 기초 능력 시험에서 영문 독해가 출제되기 때문에 영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시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국가 일반직 시험은 전문 택일 시험에서도 영어 2 과목 출제됩니다. 또한 국가 종합직은 TOEIC과 TOEFL 점수가 본 시험 점수에 가산되어 매우 유리합니다. 5 년 후 도쿄 올림픽을 앞둔 현재는 영어를 할 수있는 면접 시험이나 관청 방문에서도 강력한 PR 자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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